목차
홈택스 셀프신고 2022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꼼지락베티 입니다. 지난 4월에 경영자 등록한 차기 지금 부가세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0< 설령 쉽다고 해도 신고는 어려우니깐! 차차로 정리해 보았어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준입니다! 특히! 일반사업자의 곡절 꼼꼼하게 세무사를 써야 좀 일층 절세 부분의 혜택을 챙길 삶 있지만 새발 같은 간이과세사업자는 공급대가 표점 연 4,800만 원 미만인 비대발괄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그렇게 셀프로 하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 기존 3,000만 소망 미만이었는데 금년 4,800만 희망 미만으로 변경되었어요!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정기신고.납부기간 1.1 - 1.25 부가세신고할 판매 첩보 스마트스토어에서 찾기
-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내역
- 조회하기 > 샅 ‘2021.01-06 ‘,’2021.07-12’ 이렇게 두 등차 따로 조회합니다. 이전까지 애한 번에 조회하면 되는데 신고가 따로 들어가기 그렇게 외따로 수치가 필요합니다. 외따로 조회한 이다음 엑셀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를 뜹니다. ( 신고하면서 계산할 일이 스마트스토어 있으니 엑셀 추천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면세로 잡혀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본디 기준으로 신산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은 과세 매출금액이겠죠! 설명하기 쉽게 과세매출금액 A 신용카드 매출전표 B 소득공제 C 지출증빙 D 영여 E 로 놓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할 구입 재료 홈택스에서 찾기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 매입. 매출구분 : 매입 분기별 1기(예정+확정), 2기(예정+확정) 따로해서 몫몫이 조회 공급가액 ㄱ , 세액 ㄴ 둘째 따로 서록 or 저장해 놓습니다. 막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는 완료하였고 신고해 주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 신고(확정/예정)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나중 확인 버튼 > 기우 사업주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 상호, 번지 등 틀린 구석 없는지 점검 최후 ‘저장 뒤 내종 이동’ 클릭
- 면세나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는’예’ 클릭 아까 스마트스토어의 면세 매출을 생각하면 내자 되고 실제로 면제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의 까닭 과세이기 그렇게 넌지시 넘어가면 돼요. 매입, 발매 둘 모조리 없었다면 ‘ 무실적 신고’ 클릭하시면 간단합니다. 지금은 신고할 께 있으니 ‘ 저장 내종 뒤 이동’
- 여기서 본격적으로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매업] 간편신고 작성 앞에서 말했던 스마트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금액을 보면서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B + 소득공제 C +지출증빙 D 영여 : 기외 E 를 입력하면 되는데 작년과 다르게 1월 - 6월과 7월-12월 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방 이놈 그렇게 개개 다운로드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5. 매입.경감 공제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작성하기 표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하면 밑바닥 자동채워지게 됩니다. 그편 겉면 종이세금계산서나 마감일이 지난 세금계산서는 특별히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채워지면 확인 최종 저장하기 그래서 거듭 아까표로 돌아오게 되는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어 지는데 아래는 모처럼 1기와 2기를 분리해서 넣어야 합니다. 앞에서 ‘부가세신고할 구입 첩보 홈택스에서 찾기’에서 얻은 자료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1기는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산하고 2기는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산정을 여름 왜냐하면 자세히 입력해 줍니다. 21.6.30. 유익 공급받은 분 : 1기 (예정+확정)의 매입세액 기입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 2기 (예정+확정)의 공급가액+매입세액 기입 거기 밑창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작성하기 클릭
- 저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관계 사항이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작성하기’ 들어가서 문서 하셔야 합니다 ~ 6. 과세, 면세를 구분하여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 B 현금영수증 : C+D 단, 직불,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외타 금액을 넣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반기분이 아닌 1년 자각존재 분의 수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수치를 빠짐없이 입력한 추후 ‘ 인풋 완료’를 클릭하면 4.에서 작성하기 오른쪽 칸이 자동 채워져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 간행 내역으로 검색해서 스마트스토어의 금액과 수치가 다른 이치 홈택스 기준으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간행 세액공제에서 똑같이 1월 ~ 6월 B+C+D 7월 ~ 12월 B+C+D 금액을 매출금액에 입력하면 아래의 공제세액은 자동 입력됩니다. 현재는 1년 치가 자동계산되어 위에 입력되는데 그냥 진행하지 않고 반년치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 이문 부분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될 듯해요 ) 인풋 완료 클릭
- 그래서 이렇게 이태까지 입력한 게 신고서 양식에 맞게 입력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 따라서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영리 인풋 잣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공급대가 4,800만 꿈 미흡 간이과세자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아래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통고 완료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제출할 일이 간혹 있기 왜냐하면 얼른 PDF로 저장하면 나중에 업무가 편리하답니다 :D 이번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머리카락 해봤는데요 :d 저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신고라서 참고 정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BETTY https://blog.naver.com/onepiece0109/222620316641